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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 자회사 전 대표 위법행위에도 경영정상화에 주력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1 14:59

수정 2020.12.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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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원다애그노믹스(이하 EDGC)는 최대주주로 있는 솔젠트가 석도수 전 대표의 배임 등 위법행위로 인해 수천억 원의 잠재적 손실발생 및 K-OTC(비상장주식 거래시장)등록과 기업공개(IPO) 등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해임된 석 전 대표는 솔젠트가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한국 회사에 독점권을 부여해 수조원에 달하는 미국시장으로의 수출 기회를 놓치게 했다는 것이다.

EDGC는 석 전 대표에게 이에 따른 해명과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회사와의 미국시장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하도록 이사회에서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석 전 대표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공동 대표에서 해임했다. 나아가 실질적인 피해와 더불어 미국시장에서 잃은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계약해지를 강력하게 거부한 석 전 대표에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모회사 EDGC와 솔젠트㈜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이 페이퍼 컴퍼니와의 계약에 따른 막대한 기회 손실에 대해 이를 해결하고자 페이퍼 컴퍼니와의 불공정 미국 독점 계약을 정식으로 종료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시장 및 전 세계 진단키트 시장 공략에 매진할 예정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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