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보행신호 위반한 우회전 사고 ‘100% 본인과실’
파이낸셜뉴스
2021.01.20 12:00
수정 : 2021.01.20 17:12기사원문
손보협회, 23개 과실기준 공개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고 20일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는 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다. 직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신호기가 있고, 한쪽 방향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60%다.
주차장에 선후행으로 진입한 후 주차공간을 확인하고 주차구획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선행 차량과 그 뒤에서 우측으로 앞지르기하여 나아가려는 후행 추월 차량이 접촉한 사고에서는 후행 추월 차량의 과실이 60%다. 보행자 적색 신호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이륜차와 신호에 따라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차량간 사고 발생시 100% 이륜차의 과실이다. 이 경우 차량은 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는 이륜차와 좌측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차량의 과실이 80%다. 우회전이 직진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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