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관할 지자체 해마다 사업계획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21.02.05 11:31
수정 : 2021.02.05 11: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해마다 세계문화유산·자연유산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한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 등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 수렴시 관련 내용은 60일이상 열람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이 5일부터 적용됐다고 문화재청이 밝혔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협약과 관련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해 2월 4일 제정됐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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