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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관할 지자체 해마다 사업계획 의무화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5 11:31

수정 2021.02.05 11:3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해마다 세계문화유산·자연유산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한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 등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 수렴시 관련 내용은 60일이상 열람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이 5일부터 적용됐다고 문화재청이 밝혔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협약과 관련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해 2월 4일 제정됐다.

시행령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유산이 위치한 행정구역 시도지사는 매년 12월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명시해뒀다.
이밖에 세계유산의 등재·보존·활용과 지원에 관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시책 또는 계획, 세계유산지구 지정 등의 고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과 주민의견 절차 등이 포함돼있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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