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우선심판대상 확대…행정규칙 개정
뉴시스
2021.03.31 15:27
수정 : 2021.03.31 15:27기사원문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거절결정된 일괄심사 출원의 우선심판 대상 확대를 골자로 심판원 행정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일괄심사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과 관련된 복수의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는 우선심판 대상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출원(신특허분류(Z)를 부여받은 출원)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때에는 심리를 종결하기 전 종결 예정시기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등 고객의 편의 향상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심판원은 디지털 혁신· 융복합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기술에 대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디지털 전환시대에서 핵심기술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심판과 정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특허심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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