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심사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과 관련된 복수의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는 우선심판 대상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출원(신특허분류(Z)를 부여받은 출원)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포함시켰다.
또 심판 관련 법제도 개선과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 같은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 등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수석심판장 전원회의'를 설치해 운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때에는 심리를 종결하기 전 종결 예정시기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등 고객의 편의 향상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심판원은 디지털 혁신· 융복합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기술에 대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디지털 전환시대에서 핵심기술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심판과 정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특허심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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