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지인 도끼로 살해한 60대…구형보다 3년 무거운 징역 18년
뉴스1
2021.04.30 16:15
수정 : 2021.04.30 17:16기사원문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모(61)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동기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씨는 지난해 11월1일 강원 동해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A씨(51)를 도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씨는 “자고 일어나보니 사람이 죽어있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와 지씨의 옷 등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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