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모(61)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지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동기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씨는 지난해 11월1일 강원 동해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A씨(51)를 도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씨는 “자고 일어나보니 사람이 죽어있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와 지씨의 옷 등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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