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한강공원 5인 집합금지…요원 배치해 집중 단속
뉴시스
2021.05.02 17:42
수정 : 2021.05.02 17:42기사원문
9일까지 단속…계도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경기도, 46개 정신응급병상 확보해 운영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서울특별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숲, 경의선숲길, 한강공원 등 야외공원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점검과 공원 내 매점·카페·음식점 등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공용화장실, 체력단련기구 등 공용이용시설에 대한 1일 1회 이상 자체 소독 등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에는 질서유지 요원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집중 단속하고 계도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위험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진료 및 병상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24시간 입원이 가능한 정신응급환자 병상을 확보해 운영한다.
경기도는 도립정신병원 40병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2병상, 민간정신병원 내 4병상 등 총 46개의 정신응급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운영 체계는 31개 시군, 경찰, 소방 등에서 대상자를 의뢰해 응급입원 대상 여부 평가, 코로나19 검사, 입원병상 확인 등을 점검한 후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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