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숲·한강공원 5인 집합금지…요원 배치해 집중 단속

뉴시스

입력 2021.05.02 17:42

수정 2021.05.02 17:42

9일까지 단속…계도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경기도, 46개 정신응급병상 확보해 운영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5.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5.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서울특별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특별시는 4월26일부터 5월9일까지 공원에 대한 특별 방역강화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서울숲, 경의선숲길, 한강공원 등 야외공원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점검과 공원 내 매점·카페·음식점 등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공용화장실, 체력단련기구 등 공용이용시설에 대한 1일 1회 이상 자체 소독 등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에는 질서유지 요원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집중 단속하고 계도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위험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진료 및 병상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24시간 입원이 가능한 정신응급환자 병상을 확보해 운영한다.


경기도는 도립정신병원 40병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2병상, 민간정신병원 내 4병상 등 총 46개의 정신응급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운영 체계는 31개 시군, 경찰, 소방 등에서 대상자를 의뢰해 응급입원 대상 여부 평가, 코로나19 검사, 입원병상 확인 등을 점검한 후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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