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매입 토지주에 취득세 감면·사업시행자에 종부세 면제"
파이낸셜뉴스
2021.06.17 18:29
수정 : 2021.06.17 18:29기사원문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세제혜택
과열지역 투기수요 1년 내내 조사
마곡 미매각지 내년7월 착공 추진
태릉CC도 하반기 중 협의 마무리
■공공매입·소규모주택정비, 세제 개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2·4 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의 경우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또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행 1~12% 취득세에서 1~3%까지 개선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사업단계·유형별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이 회의체 논의 확정 후 국토교통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기수요, 1년 내내 집중조사
홍 부총리는 8·4 대책 신규택지사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 소관부지 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2020년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소유 부지 중 용산 캠프킴은 올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태릉CC도 하반기 중 기초지자체와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마무리한 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함께 디딤돌 대출 확대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7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투기수요에 대해선 집중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그는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1년 내내 실시해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시장의 공급불안과 관련해 "일각에서 전국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아파트 등 누적 입주물량이 평년 동기 대비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5월 이후에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2022년 이후에는 공급확대 효과가 실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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