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세제혜택
과열지역 투기수요 1년 내내 조사
마곡 미매각지 내년7월 착공 추진
태릉CC도 하반기 중 협의 마무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세제혜택
과열지역 투기수요 1년 내내 조사
마곡 미매각지 내년7월 착공 추진
태릉CC도 하반기 중 협의 마무리
■공공매입·소규모주택정비, 세제 개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선 "2·4 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2·4 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의 경우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또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행 1~12% 취득세에서 1~3%까지 개선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사업단계·유형별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이 회의체 논의 확정 후 국토교통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기수요, 1년 내내 집중조사
홍 부총리는 8·4 대책 신규택지사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 소관부지 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2020년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소유 부지 중 용산 캠프킴은 올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태릉CC도 하반기 중 기초지자체와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마무리한 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함께 디딤돌 대출 확대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7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투기수요에 대해선 집중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그는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1년 내내 실시해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시장의 공급불안과 관련해 "일각에서 전국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아파트 등 누적 입주물량이 평년 동기 대비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5월 이후에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2022년 이후에는 공급확대 효과가 실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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