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産 아니면 돈 안 받아"...일본산 냉장 홍어 판 의정부 식당
파이낸셜뉴스
2021.08.13 10:02
수정 : 2021.08.13 10: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당당하다고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내건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식당이 일본산 냉장 홍어를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음식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월평균 115㎏(5500㎏ 이상)의 일본산 홍어를 팔아왔다.
13일 경기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 57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양평군의 한 음식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400만원어치를 팔아오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식당 등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