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당하다고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내건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식당이 일본산 냉장 홍어를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음식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월평균 115㎏(5500㎏ 이상)의 일본산 홍어를 팔아왔다.13일 경기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 57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한 달간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85건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됐다. 국내산으로 쓰여 있던 수산물의 진짜 원산지는 일본산 47건, 중국산 37건, 러시아산 1건 등으로 드러났다.
양평군의 한 음식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400만원어치를 팔아오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식당 등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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