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마감 결과 12만5000여건 접수...인정률 96.4%

뉴시스       2021.09.01 16:55   수정 : 2021.09.01 16:55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작은 피해도 신청할 것 홍보 결과 신청 대폭 증가

공동주택 공용부문 지원한도 상향 등 피해지원 확대

피해조사·재심의·법률 지원 위해 T/F팀도 운영 예정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포항지진피해시민들이 21일 오전 경북 포항시 우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진피해를 접수하고 있다.(사진=포항시 제공) 2020.09.21.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지난 8월 31일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구제 신청 마감 결과 12만5231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인 8만9000여 건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해 9월 2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1년간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구제 신청을 시청과 일선 읍·면·동에서 받아 왔다.

시에 따르면 8월 31일 24시 기준 접수 건수는 12만5231건이며 유형별로는 주택피해가 87.2%(10만9163건)로 가장 많고 소상공인 8.1%(1만204건), 인명피해 1.5%(1852건), 중소기업(699건)·농축산(237건)·종교시설(427건)·기타 가재도구(2649건) 등이 3.2%(4012건)로 집계됐다.

시는 작은 피해라도 신청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중소기업, 종교시설, 농축산 분야 피해도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접수건수는 31일 24시 기준 전산 상 등록된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인터넷 신청 후 삭제, 중복 신청, 공동명의 병합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시 일부 건수가 감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까지 3만4136건에 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480억 원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건당 평균지급액은 434만 원이며 피해 인정률은 96.4%로 집계됐다.

시는 그 동안 피해주민에 대한 100% 피해지원을 위해 국비 80% 외에 지방비 20%(750억 원)를 추가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부처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한도액 상향 조정(1.2억 →5억 원)과 구분 소유 상가의 공용부분 지원기준 신설, 전파 주장 공동주택 심층조사 및 지원확대 추진, 복합용도 건물의 지원범위 확대, 정신적 피해, 자동차 피해 인정범위 확대 등 피해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폭 넓은 피해구제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시는 앞으로도 피해조사와 재심의, 대시민 법률지원을 위해 매주 3일(월·수·금) 시청 방재정책과와 흥해읍,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배치해 무료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사실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서 통지, 지원금 지급 등의 절차에 6~7개월이 소요되며, 결정서 수령 후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피해접수에 따른 진행상황 등에 대한 문의는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054-270-4425)로 연락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열발전부지의 항구적인 안전관리와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지진연구센터 건립에 13억 원(총150억 원)과 재난트라우마센터 조성에 43억 원(총158억 원),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에 2억 원(총1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작은 피해라도 기한 내 꼭 신청해 달라고 적극 홍보한 결과 피해신청이 크게 늘었다”며 “지진특별지원단장을 중심으로 소속 공무원과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피해조사와 법률 상담 지원 T/F팀도 구성해 앞으로도 피해주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진연구센터와 지진트라우마센터 건립,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진특별법에 따른 사업들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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