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청, 피의자 호송 때 수갑 '의무사용' 규칙 자율규정 개정"
뉴스1
2021.09.07 12:00
수정 : 2021.09.07 12:00기사원문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경찰청이 피의자 호송 때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지난 7월15일 피의자 호송 때 반드시 수갑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 "사건 배경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포박을 하도록 규정하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으로 형성된 관행이 있다"며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난 2월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피의자 호송 때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경찰장비규정에서 정한 한계를 위반하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2조에서 '송치·출정 등'의 경우 수갑과 포승 사용을 임의사항으로 하는 것과도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또 인권위는 피의자 호송 때 과잉 경찰장구 사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상대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를 각 경찰관서장이 모두 수용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실제 제도 정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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