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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청, 피의자 호송 때 수갑 '의무사용' 규칙 자율규정 개정"

뉴스1

입력 2021.09.07 12:00

수정 2021.09.07 12:00

사랑의교회 전광훈 목사. 202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랑의교회 전광훈 목사. 202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경찰청이 피의자 호송 때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지난 7월15일 피의자 호송 때 반드시 수갑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2019년 10월3일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서울 성북구 장위동) 담임목사의 구속영장심사 호송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러 수갑을 채웠다며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 "사건 배경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포박을 하도록 규정하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으로 형성된 관행이 있다"며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난 2월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피의자 호송 때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경찰장비규정에서 정한 한계를 위반하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2조에서 '송치·출정 등'의 경우 수갑과 포승 사용을 임의사항으로 하는 것과도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또 인권위는 피의자 호송 때 과잉 경찰장구 사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상대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를 각 경찰관서장이 모두 수용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실제 제도 정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