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기일변경 여부 미정"
뉴시스
2021.09.07 18:36
수정 : 2021.09.07 18:36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중앙지법, 오후 9시 방역 예정
"의심 증상자 자택 대기" 당부
7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과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달 30일부터 법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전날 하루 출근했다고 한다.
법정에는 지난달 30일 이후로 출입하지 않았다. 마지막 법정 출입은 선고기일인 지난달 26일로, 동관 581호 법정이었다.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9시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재판기일 변경 여부는 미정인 상태라고 전했다.
또 중앙지법은 확진자의 접촉자에게 이 사실을 개별통보했다. 아울러 동관 1154호 민사합의2과 근무자 중 지난 6일 출근한 사람과 그 외 동관 11층 근무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는 신속히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해달라고 안내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사 본관 4층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직원 1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은 전날 연가를 내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1차 접촉자는 3명으로 검사 실시 후 자택 대기 중이다. 중앙지검은 곧바로 방역을 실시, 현재는 방역이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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