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 335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1.09.29 11:53
수정 : 2021.09.29 11:53기사원문
'거짓 표시' 203곳·'미표시' 132곳…형사입건 및 과태료 3천만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미국산 갈비살과 한우를 혼합한 명절 선물세트를 한우로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335개소가 적발됐다. 이 중 '거짓 표시' 업체 203곳은 형사입건 및 위반 사실 공표, '미표시' 132개 업체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8월30일부터 9월2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해 335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체, 식육판매업체, 가공업체 등 순이다.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통신판매업체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335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거짓 표시' 203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3개 업체는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했다. 미표시로 적발된 132곳 업체는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적발건수 중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이 57.3%, 배추김치, 콩나물 등 기타품목이 42.6%를 차지했다. 경기도의 한 즉석제조가공업체는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육전을 만들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일부 떡류 제조업체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산의 지역을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비대면 거래와 농식품 수입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기법 개발과 농식품 업계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홍보, 엄격한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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