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표시' 203곳·'미표시' 132곳…형사입건 및 과태료 3천만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미국산 갈비살과 한우를 혼합한 명절 선물세트를 한우로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335개소가 적발됐다. 이 중 '거짓 표시' 업체 203곳은 형사입건 및 위반 사실 공표, '미표시' 132개 업체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8월30일부터 9월2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해 335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떡류, 두부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5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한 돼지고기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해 돼지고기 적발 건수가 112건으로 가장 높았다.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체, 식육판매업체, 가공업체 등 순이다.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통신판매업체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335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거짓 표시' 203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3개 업체는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했다. 미표시로 적발된 132곳 업체는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적발건수 중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이 57.3%, 배추김치, 콩나물 등 기타품목이 42.6%를 차지했다. 경기도의 한 즉석제조가공업체는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육전을 만들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일부 떡류 제조업체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산의 지역을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비대면 거래와 농식품 수입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기법 개발과 농식품 업계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홍보, 엄격한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