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연신내 도심복합사업 연내 본지구…내년 사전청약 가능
뉴스1
2021.10.29 11:00
수정 : 2021.10.29 11:00기사원문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일대가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본 지구 지정 이후 빠르면 내년 말쯤 사전청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인 연신내역 역세권을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이 곳은 더블역세권인 연신내역에서 반경 150m 근방의 초역세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77.5%에 달하는 등 개발이 지체되고 있었다.
지난 3월 후보지 발표 이후 높은 주민 동의에 힘입어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은 인근 증산4구역 이후 두 번째로 예정지구 지정까지 이뤄졌다.
주민들은 지난 9월 도심복합사업 근거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이후 동의서를 다시 걷었음에도 78%의 동의율을 기록하는 등 강한 사업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심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낮은 분담금과 빠른 속도, 적극적인 주민 의견 반영 등으로 주민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의 예상 평균분담금은 1억2700만원 수준이다. 민간자력개발 시 예상 평균분담금인 2억51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일반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약 60% 수준이다. 주민들에게는 시세의 약 5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연신내역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일반은 7억5000만원, 주민은 6억3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연내에 본 지구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평균 약 5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속도가 빠르다.
지구지정 이후에도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각종 인허가사항을 한 번에 심의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법령으로 주민의 시공자 추천권, 주민대표회의의 의견 개진권리, 주민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업현황을 설명 받을 권리 등이 보장돼 있다. 동·호수 배정, 인테리어 등 사업 추진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 장관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연신내역을 비롯해 도심복합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달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대표기구와 상시 소통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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