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보낸 항공기 부품, 재수입시 관세 면제
파이낸셜뉴스
2021.11.12 09:23
수정 : 2021.11.12 09:23기사원문
기재부, FTA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항공 업계 지원 2022년 한시 적용
[파이낸셜뉴스] 수리·개조를 위해 싱가포르로 일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항공기 부품의 관세를 내년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202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산지 증명서 신청 시 제출 서류는 간소화한다. 현재 정부는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국내산)를 인정하는 '원산지 간이 확인 제도'를 운영 중인데 여기서 꼭 해야 했던 원산지 소명서 제출까지 생략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인증 취소 요건 명확화, 원산지 사전 심사 업무 기관 조정 등 FTA 이행과 관련된 일부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한국이 체결한 FTA가 수출입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이행을 돕고 관련 제도도 계속 개선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입법 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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