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싱가포르 보낸 항공기 부품, 재수입시 관세 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2 09:23

수정 2021.11.12 09:23

기재부, FTA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항공 업계 지원 2022년 한시 적용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 주기된 항공기.(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 주기된 항공기.(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파이낸셜뉴스] 수리·개조를 위해 싱가포르로 일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항공기 부품의 관세를 내년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국내 항공기 부품 3위 수입국일 정도로 통관이 활발한데, 한-싱가포르 FTA상 국내 법령을 통해 일시 수출입 물품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202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산지 증명서 신청 시 제출 서류는 간소화한다.

현재 정부는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국내산)를 인정하는 '원산지 간이 확인 제도'를 운영 중인데 여기서 꼭 해야 했던 원산지 소명서 제출까지 생략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인증 취소 요건 명확화, 원산지 사전 심사 업무 기관 조정 등 FTA 이행과 관련된 일부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한국이 체결한 FTA가 수출입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이행을 돕고 관련 제도도 계속 개선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입법 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