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치 초과 검출 액상차 판매중단·회수조치
뉴스1
2022.09.08 19:32
수정 : 2022.09.08 19:32기사원문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납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액상차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큰들농업회사법인이 제조·판매한 액상차 '9월의 오미자'다. 납 기준치는 1kg당 0.3mg인데 해당 제품은 납이 2.2mg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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