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납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액상차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큰들농업회사법인이 제조·판매한 액상차 '9월의 오미자'다. 납 기준치는 1kg당 0.3mg인데 해당 제품은 납이 2.2mg 검출됐다.
유통기한은 2024년 8월 3일로 표시됐고 내용량은 100·120㎖ 두 종류다. 지금까지 597.4kg 생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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