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식약처, 납 기준치 초과 검출 액상차 판매중단·회수조치

뉴스1

입력 2022.09.08 19:32

수정 2022.09.08 19:32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납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액상차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큰들농업회사법인이 제조·판매한 액상차 '9월의 오미자'다. 납 기준치는 1kg당 0.3mg인데 해당 제품은 납이 2.2mg 검출됐다.


유통기한은 2024년 8월 3일로 표시됐고 내용량은 100·120㎖ 두 종류다. 지금까지 597.4kg 생산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