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반값아파트 ‘서울 고덕강일’ 유력
파이낸셜뉴스
2022.10.03 18:40
수정 : 2022.10.03 19:50기사원문
토지임대부 주택 대상지 연내 공개
용산·하계·성산·수서 등 5곳 물망
3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연내 토지임대부 주택 대상지가 공개된다.
고덕강일을 포함해 서울시내 5곳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법을 개정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은 대상지를 공개할 단계가 아니지만 올해 중 한군데는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건축비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어 인근 시세 대비 절반 수준에 공급이 가능하다. 분양자는 건물에 대한 권리인 지상권만 소유할 수 있고 매월 토지임대료를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재 주택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환매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속적으로 SH공사 등 지방공기업도 환매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2021년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물분양(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한다고 법을 개정했지만, SH가 공급해도 LH가 환매하도록 했다"며 "그래 놓고 지난 정부 때 '건물 분양'을 한 채도 안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역세권 등 도심에 있는 노후주택을 재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나오는 신규 주택의 공공분양 물량을 기존 70%에서 60%로 내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하면서 토지임대부 주택 물량 확보를 위한 포석을 다졌다.
국토부는 SH 역시 환매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LH가 준비 중인 공급 계획과 함께 이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SH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LH 물량과 SH 물량을 조정해서 발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통합해서 토지임대부 주택도 같이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정책 설계를 광역적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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