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부르자”
2022.11.27 10:28
수정 : 2022.11.27 10:28기사원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표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합리적 노사 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라고 했다.
그는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