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거기에 왜 내 이름을, 법적 조치…비트코인 자동매매 상품과 무관"
뉴스1
2022.12.09 13:34
수정 : 2022.12.09 13:53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모 비트코인 자동매매 업체가 자신의 초상권을 도용했다며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이 전 대표는 9일 오후 SNS를 통해 "저와 어떤 상의 및 허락도 없이 비트코인 자동매매 상품을 저와 연관이 있는 듯이 광고한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저는 제가 직접 짠 코드로 트레이딩 할 뿐이다"며 누구에게 맡긴 적이 없다고 했다.
A 업체는 이준석 대표가 자동프로그램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언론 인터뷰와 함께 '이준석 대표의 비트코인 10억 수익 비결은 AI에 기반한 자동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이다'는 문구를 자사 홍보 플랫폼에 소개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마치 자신이 A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해 엉뚱한 피해자를 낳을 우려가 있다며 전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SNS코리아 '주기자가 간다'는 등에서 자신이 직접 코딩해 만든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2019년 7월엔 모 유튜브 채널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며 "(수익이) 10억원 대는 안 넘어간다"고 발언, '이준석 비트코인으로 10억 벌다'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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