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여성들…5년전 끝난 재산분할, 이제서야 돌려달라 '소송'
뉴시스
2023.03.10 15:19
수정 : 2023.03.10 15:19기사원문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구광모 LG 회장이 5년전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이 모든 증여를 끝낸 재산분할과 관련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가족들로부터 뒤늦게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했다. 구본부 선대 회장 의지에 따라 확정한 재산분할을 이제 와서 돌려놓으라는 것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3명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그룹은 오너 4세인 구광모 회장에 이르기까지 '장자승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아들이 없는 구본무 선대 회장은 이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양했다. 구광모 회장의 친아버지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으로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첫째 동생이다.
구본무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재산분할 당시 LG의 전통에 따라 상속인 4인(구광모 회장·김영식 여사·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을 구광모 회장이 상속하는데 서로 합의했다. 이는 구본무 회장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그동안 LG그룹은 경영권과 밀접한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장자가 상속받고,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에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상속은 2018년 11월 법적으로도 모두 끝났다.
당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기로 합의했다. 구본무 선대 회장 부인인 김영식 여사는 1주도 상속받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LG그룹은 경영권에 큰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구본무 선대 회장의 유언장에 따른 상속이 아니라는 게 입증되면 법에 규정된 ㈜LG 주식의 상속비율은 김영식 여사 3.75%, 구광모 회장,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각각 2.51%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오너 일가 여성들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그룹의 오랜 전통과 경영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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