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 제한 해제로 관광객↑…경찰, 불법숙박업 단속 실시

      2023.03.19 12:05   수정 : 2023.03.19 12:05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단속 실시
용산·종로·중구·마포·강남구청 등과 합동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도 병행 예정

[무안=뉴시스] 지난 13일 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미신고 불법숙박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3.03.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외국인 입국 제한 해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관광지 내 미신고 불법숙박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약 6주 간 서울시를 비롯해 용산·종로·중구·마포·강남 구청 등 6곳의 지자체와 합동으로 관광지 내 미신고 불법숙박업 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경찰은 불법 숙박업소로 확인될 경우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관광객의 안전이나 위생을 위협함에도 지자체의 실질적 관리·감독의 한계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리자 부재로 불법 카메라 설치 등 범죄 발생의 우려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신고 숙박업소와 불법 촬영 등이 자칫 한국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광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범죄예방과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light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