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양곡법 표결… 강대강 대치 장기화 불가피
2023.03.19 18:28
수정 : 2023.03.19 18:28기사원문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이 최근 양곡법에 대한 2차 중재안을 제시했다. 의장 2차 중재안은 쌀 의무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3~5%이거나 가격 하락률 5~8% 이상(1차 중재안)'에서 '초과 생산량을 9% 이상, 전년 대비 가격 하락폭은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회가 정부에 쌀 매입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양곡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에서 의무매입 조항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면서 "회의 중으로 지금은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3월 국회에서는 이 법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의장의 2차 중재안도 뿌리치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에 대한 표결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 중재안으로 더 탄력적으로 정부 권한을 더 줬는데 그것조차 (정부와 여당이)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아무런 입장이 없기 대문에 협상을 하거나 절충을 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양곡법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면 공은 이제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은 국회로 되돌아온다. 민주당이 재의 표결에 나서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 경우 민주당은 정의당 등의 비교섭단체의 협조를 구해야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