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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양곡법 표결… 강대강 대치 장기화 불가피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9 18:28

수정 2023.03.19 18:28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무게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막아세웠다. 여야가 양곡법을 합의할 물리적인 시간을 더 제공해 법안 일방처리에 따른 '강대 강' 정국을 막아보자는 취지였지만 양곡법은 여전히 여야간 쟁점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여야가 양곡법의 출구전략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양곡법을 계획대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협치없는 여야간 대치 정국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이 최근 양곡법에 대한 2차 중재안을 제시했다.
의장 2차 중재안은 쌀 의무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3~5%이거나 가격 하락률 5~8% 이상(1차 중재안)'에서 '초과 생산량을 9% 이상, 전년 대비 가격 하락폭은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회가 정부에 쌀 매입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양곡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에서 의무매입 조항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면서 "회의 중으로 지금은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3월 국회에서는 이 법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의장의 2차 중재안도 뿌리치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에 대한 표결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 중재안으로 더 탄력적으로 정부 권한을 더 줬는데 그것조차 (정부와 여당이)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아무런 입장이 없기 대문에 협상을 하거나 절충을 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양곡법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면 공은 이제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은 국회로 되돌아온다.
민주당이 재의 표결에 나서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 경우 민주당은 정의당 등의 비교섭단체의 협조를 구해야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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