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수 법사위 더는 못참아"... 변리·세무사 등 직역단체 뭉쳤다

파이낸셜뉴스       2023.04.19 17:55   수정 : 2023.04.19 17:55기사원문
'법조 출신제한' 국회법 발의 계획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주요 전문자격사단체 소속 1000여명이 국회 앞에 모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법사위가 변호사 특권을 사수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법조인 출신 법사위 인원수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겠다"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장인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공정하고 정당한 법안심사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역할을 해야 하는 법사위가 사실상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친 법안을 다시 심의하는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회기 만료로 폐기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아 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는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등 전문가자격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1000여명이 참여했다. 홍 회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법조계 출신이 10명에 달해 일부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반대 주장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사위는 최근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한번의 회의만을 거쳐 '법안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2소위로 넘겼다. 원산지표시 증명 업무가 변호사 업무에 속한다는 이유로 관세사법 개정안도 2소위로 회부했다.

홍 회장은 "중소기업인들과 과학기술단체들이 20년째 변리사 민사소송 대리 허용을 외치고 있지만 법사위의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이 변호사 밥그릇을 챙기려고 외면하고 있다"면서 "법조인들이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민사소송법상 변호사 대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똑같은 민사소송법 규정이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변리사에게 민사소송 대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단체협의회는 법사위가 지금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협의회는 법사위에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정수를 제한하는 국회법 발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여기에 법사위에서 변호사 이익을 대변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차기 총선에서 낙선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홍 회장은 "우리 대한민국 법사위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전국 15만 전문자격사들의 힘을 모아 법사위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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