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3가 재개발구역, 개방녹지 담은 24층 규모 업무시설 조성
파이낸셜뉴스
2023.05.18 09:00
수정 : 2023.05.18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24층 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지상부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올해 2월 고시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방형녹지’를 도입한 첫 사례다. 개방형녹지는 민간대지 내 지상레벨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받은 공간이다.
이번 변경안에서 건폐율을 60%에서 50%이하로 축소하고 사용가능한 지상부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녹지를 대지의 39%인 1517㎡로 계획했다. 개방형녹지는 대상지의 동측(수표로변)에는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서측(을지로9길변)과 남측(삼일대로12길변)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개방형녹지 도입·친환경 기준 적용·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115%이하, 높이114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확폭 및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업무시설 1개동은 지상24층 규모로,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대상지 주변의 보행 단절을 최소화했다. 개방형녹지와 연계해 가로·녹지공간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개방형녹지 내 마련된 선큰은 지상부의 개방형녹지에서 지하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