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한 대리기사 검거…면허 취소 수준
2023.05.26 16:48
수정 : 2023.05.26 16:48기사원문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등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뒤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락산 지하차도서부터 차량을 뒤쫓아 경기 의정부시 장암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대리기사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리운전을 맡긴 차량 주인 B씨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아 차를 운전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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