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음주운전한 대리기사 검거…면허 취소 수준

뉴시스

입력 2023.05.26 16:48

수정 2023.05.26 16:48

차량 주인은 음주 수치 나오지 않아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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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음주 운전을 걱정한 시민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정작 대리기사가 음주 운전을 해서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등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뒤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락산 지하차도서부터 차량을 뒤쫓아 경기 의정부시 장암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대리기사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리운전을 맡긴 차량 주인 B씨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아 차를 운전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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