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비상근무' 지시한 날…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뉴시스
2023.08.11 15:33
수정 : 2023.08.11 15:33기사원문
오전 0시께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 "정식 수사 결과 따라 징계 조치 할 것"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경찰청이 각 시·도 경찰청에 비상근무 자체 발령을 지시한 날, 서울 시내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경찰서 소속 경감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는 사실을 전달 받고 조치 중이다.
인근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수사 결과를 통보 받으면 그에 따라 징계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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