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급생에게 흉기 휘두른 남고생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3.08.22 17:22
수정 : 2023.08.22 17:22기사원문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2학년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 B군에게 식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흉기를 휘두르는 이슈가 최근 상당하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법에서 정한 구속사유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유를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주거불안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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