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 YTN에 5억 손배소·형사고소.. "악의적"
파이낸셜뉴스
2023.08.23 10:46
수정 : 2023.08.23 10:46기사원문
이 후보자 측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청탁의혹'을 보도한 YTN과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해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클라스 측은 소장에서 "(인사청탁을 부탁한) A씨의 8월 18일 당일 제보가 이미 확정된 판결을 통해 인정된 관련자들의 진술 및 법원의 사실인정에 정면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취재를 거치지 않고, 사실에 반하는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클라스 측은 "나아가 YTN 측이 사건 보도 이전에도 후보자의 지명 전후에 걸쳐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로 후보자 흠집내기에 치중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장을 통해 YTN 측의 제보 경위와 동기 및 그에 기한 보도의 경위,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행위, 고의 및 비방의 목적, 공모 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분당 서현연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이 후보자의 사진을 배경에 사용하는 '방송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이 후보자 측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YTN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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