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1급 나팔고둥 '나혼산' 출연에…환경부 "홍보·계도 전국 확대"
뉴스1
2023.09.21 14:35
수정 : 2023.09.21 14:35기사원문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이 지상파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통·판매되는 모습이 방영되면서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전국적인 홍보·계도 활동에 착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소속·산하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나팔고둥을 알아보지 못하고 혼획, 유통되는 사례 예방을 위해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인 남해안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어촌계·이장단·상인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판장·식당 내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재하는 등 현장 계도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
이에 환경부는 21일부터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의 포획, 채취, 혼획, 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 계도 활동을 즉시 전국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홍보와 계도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포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반복해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 채취, 훼손, 죽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공·유통·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어업활동 시 혼획되는 경우 해당 개체를 방사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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