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택시기사 분신 시도…노조 "사업주 처벌·완전월급제 촉구"
파이낸셜뉴스
2023.09.27 15:55
수정 : 2023.09.27 15:55기사원문
앞서 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인 방모씨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오다 지난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다.
이어 노조는 "2019년 대법원 판결로 택시 노동자에게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임이 확인됐으나 택시회사는 소정 근무시간인 주당 40시간에 맞춰 방씨에게 월 100만원만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현재 최저임금조차 위배하고 있는 사측의 소정 근무시간 기준은 사납금제 폐지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방 분회장은 2020년 불이익한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복직한 바 있다"며 "복직 이후 사측은 다시 방씨에 대해 최소 배차와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지급하다가 지난 5월부터는 급여 전액을 미지급하는 등 보복과 괴롭힘을 반복해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서울 지역 법인택시 사업장을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회견이 끝나고 노조 조합원 등 4명이 택시 회사 대표에 면담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회견 직후인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공공운수노조 노조원 3명 등 4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