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임금체불 택시기사 분신 시도…노조 "사업주 처벌·완전월급제 촉구"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7 15:55

수정 2023.09.27 15:55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2023.09.06. ks@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2023.09.06. ks@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임금체불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어온 50대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 규탄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했다.

앞서 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인 방모씨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오다 지난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다.

이날 노조는 방씨가 속한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택시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완전월급제 도입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씨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2019년 대법원 판결로 택시 노동자에게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임이 확인됐으나 택시회사는 소정 근무시간인 주당 40시간에 맞춰 방씨에게 월 100만원만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현재 최저임금조차 위배하고 있는 사측의 소정 근무시간 기준은 사납금제 폐지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방 분회장은 2020년 불이익한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복직한 바 있다"며 "복직 이후 사측은 다시 방씨에 대해 최소 배차와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지급하다가 지난 5월부터는 급여 전액을 미지급하는 등 보복과 괴롭힘을 반복해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서울 지역 법인택시 사업장을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회견이 끝나고 노조 조합원 등 4명이 택시 회사 대표에 면담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회견 직후인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공공운수노조 노조원 3명 등 4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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