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만지게 해준다던데" 박스만 걸친 여성, 압구정 활보
파이낸셜뉴스
2023.10.16 18:11
수정 : 2023.10.16 18: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한 여성이 포착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이벤트(행사)를 벌인 이른바 '박스녀'는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자가 웃통을 벗는 건 문제 없고, 여자가 웃통을 벗으면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틀고 싶었다"며 "나는 관종(관심종자)이다. 인스타그램 10만 팔로워를 모으면 구멍 하나를 뚫어 한 번 더 퍼포먼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과다노출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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