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XX 만지게 해준다던데" 박스만 걸친 여성, 압구정 활보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6 18:11

수정 2023.10.16 18:11

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한 여성이 포착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한 여성이 포착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한 여성이 포착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사진을 게시한 글쓴이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XX(상체 신체주요부위)을 만지게 해준다던데 실제로 만난 사람이 있나"라고 글을 남겼다.

해당 이벤트(행사)를 벌인 이른바 '박스녀'는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자가 웃통을 벗는 건 문제 없고, 여자가 웃통을 벗으면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틀고 싶었다"며 "나는 관종(관심종자)이다. 인스타그램 10만 팔로워를 모으면 구멍 하나를 뚫어 한 번 더 퍼포먼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과다노출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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