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영광군수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구형
뉴스1
2023.10.17 17:35
수정 : 2023.10.17 17:35기사원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강 군수는 자신의 행위가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고발인이 강 군수에 대한 낙선 의도로 범행을 했더라도, 강 군수의 범행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종만 영광군수 측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강 군수는 "재판부가 이 사건의 경위를 너그럽게 살펴봐달라"며 "친척에게 돈을 준 건 절대 선거 관련한 기부 행위가 아니었다. 선거가 있기 4년 전의 일이고 돈을 준 뒤 선거 전, 후로 한 번도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영광군민들이 명예회복의 기회를 준 만큼 영광군민들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16일 오후 2시20분쯤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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