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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영광군수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구형

뉴스1

입력 2023.10.17 17:35

수정 2023.10.17 17:35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지인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강 군수는 자신의 행위가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고발인이 강 군수에 대한 낙선 의도로 범행을 했더라도, 강 군수의 범행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종만 영광군수 측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강 군수는 "재판부가 이 사건의 경위를 너그럽게 살펴봐달라"며 "친척에게 돈을 준 건 절대 선거 관련한 기부 행위가 아니었다. 선거가 있기 4년 전의 일이고 돈을 준 뒤 선거 전, 후로 한 번도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영광군민들이 명예회복의 기회를 준 만큼 영광군민들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16일 오후 2시20분쯤 광주고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