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직불금 12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3.11.09 13:21
수정 : 2023.11.09 13: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달 중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소규모 어가 직불금 287억원, 어선원 직불금 85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120만원인 직불금 단가를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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