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석관·망우3·묵2동도 모아타운…서울시 4곳 추가선정
연합뉴스
2023.11.26 11:15
수정 : 2023.11.26 11:15기사원문
노후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주거환경 개선·규제완화 시동
구로·석관·망우3·묵2동도 모아타운…서울시 4곳 추가선정
노후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주거환경 개선·규제완화 시동
시는 지난 24일 '2023년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추가 대상지를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4곳은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 주차난, 열악한 기반 시설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시는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구로동 511번지, 망우3동 474-29번지와 묵2동 243-7번지 일대는 좁은 도로와 상습적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이다.
석관동 124-42번지 일대는 인근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더뎌 슬럼화된 지역이다.
이번에 함께 공모에 신청한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시흥5동 일대는 제외됐다.
시흥5동 219-1번지 일대는 진입도로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선정되지 않았다.
수유동 141번지 일대는 전반적인 모아타운 구역과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계획 등을 추가 검토 및 조정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된 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1곳당 3억8천만원)의 70%를 자치구에 지원한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서는 이달 3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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