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회 등 공연 무단촬영 및 불법유통 집중단속"···'최대 5년 징역' 형사처벌
파이낸셜뉴스
2023.12.01 12:55
수정 : 2023.12.01 12: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일명 '밀캠(밀녹)'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지난해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불법 유통됐다.
또 자체 설문조사 결과 25개 회원사 중 15개사가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연 밀캠 유통 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이달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해 공연자와 제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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