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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회 등 공연 무단촬영 및 불법유통 집중단속"···'최대 5년 징역' 형사처벌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1 12:55

수정 2023.12.01 12:55

29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뮌헨필 내한공연 실황. 임윤찬이 지휘자 정명훈이 이끄는 뮌헨필과 함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제공
29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뮌헨필 내한공연 실황. 임윤찬이 지휘자 정명훈이 이끄는 뮌헨필과 함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제공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일명 '밀캠(밀녹)'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지난해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불법 유통됐다. 또 자체 설문조사 결과 25개 회원사 중 15개사가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연 밀캠 유통 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이달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해 공연자와 제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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